국적보유판정과 북한이탈주민

4. 국적보유판정과 북한이탈주민 //

법무부장관의 법무부고시에 의한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(예,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입국한

사람)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경우로 처리한다.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

한다.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한 후 통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과 신분표를 작성한다. 이때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

사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본창설을 할 필요는

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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